공지사항
대구신암 청아람 국민주택특별알선 신청안내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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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중 일부세대를
무주택 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알선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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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473-1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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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공급내역 | ||||||||||||||||||||||||||||||||||||
○ 공공분양 및 임대(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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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세대원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따라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 1.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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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기간(접수시간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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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5순위 : 무주택세대주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 2006. 4.10(월) 10:00 ~ 4.12(수) 17: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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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 ||||||||||||||||||||||||||||||||||||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gepco.or.kr)접속 | |||||||||||||||||||||||||||||||||||||
2. 고객지원시스템 선택(홈펭이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 3. 고객지원시스템 사용자 로그인(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
4. 주택분양/임대 중 국민주택특별알선 선택(메인 화면 좌측) 5. 무주택서약서 작성(무주택기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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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주택 알선신청자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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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방법 :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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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추천방법 및 기관별 배정방법(도시개발공사)
- 특별공급대상자 추천물량의 합이 공급계획물량(공급물량의 10%)을 초과할 경우 추천기관별 배정물량은 특별공급 대상 전체물량에 각 기관별 추천인원(전체인원)을 대입하여 배정계수를구함 (배정계수 = 특별공급대상 전체물량 /추천인원(전체인원)) - 배정인원은 배정계수에 기관별 추천인원을 곱하여 배정인원을 구함 - 우리공단에서 추천대상자의 서열(순위)에 의거 대상자로 선정.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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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예정) : 06.5월말경(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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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일정 및 장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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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및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로 확인하여 주시고,특히 신청시에는 일반청약자와 혼동이 될 수 있으니 신청장소 현장에서공무원특별분양알선대상자로 신청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거나 "특별분양대상자 신청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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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별공급알선은 청약저축(또는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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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 소유의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계시거나 입주하였던 사실은 주택사업 수혜자로 보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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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 문의가능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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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