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 제출 안내

우리 공단은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매년 6월말까지 신상신고서 및 증빙서류 (아래참조)를 해당 센터로 방문,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제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하셔야하며, 2017년 6월 30일까지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라 연금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재혼·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공단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출기한 : 2017년 6월 30일


증빙서류는 1. 신분증 (여권,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된 신분증 중 택 1) 사본 1부, 2.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 (첨부된 공단양식으로 작성), 3.거주(생존)확인 증빙서류(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국내거주자일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본인 신청분에 한함) 또는 해외거주자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거주사실증명용)또는 세금 신고서, 병원진료 기록, 임대차 계약서 등 본인확인 가능 서류 사본 둘중 하나 선택 이3가지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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