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 규정관리규정에 따라 회계규정시행규칙 및 회계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총무인사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칭 : 회계규정시행규칙, 회계업무처리지침
개정사유(취지)
- 회계규정 시행규칙 및 회계업무 처리지침
- 직제규정 개정사항(지부→연금센터) 반영 및 노하우 플러스 사업 계정 신설
개정내용 : 붙임 '회계규정시행규칙 및 회계업무처리지침' 참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6월13일(화) 18시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문서,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 개정관련 의견, 관련근거, 제출자(단체)의 실명·주소·연락처
- 주 소 :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 이현리차장
(전화 064-802-2042, 팩스 064-802-2150, 이메일 hllee@ge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