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정 명 : 정보시스템업무처리지침
개정 사유
-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정부 정책 및 IT 환경변화 반영
- 정보화 사업의 적정성, 공정성 사전 심의제도 도입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골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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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업 추진투명성·타당성 확보 | - 정보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2016년 인사혁신처 감사 권고사항 |
IT 환경변화에 따른업무추진 근거 마련 | - 정보화 업무추진 절차 현행화 - 전자정부법에 따른 EA 운영규정 및정보시스템 성과 관리방법 규정 - 타 지침과의 중복조항 조정 |
- ※ 세부개정내용 붙임 참조
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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