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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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보화전략실
첨부

규 정 명 : 정보시스템업무처리지침

개정 사유

  •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정부 정책 및 IT 환경변화 반영
  • 정보화 사업의 적정성, 공정성 사전 심의제도 도입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골자 내 용
정보화 사업 추진투명성·타당성 확보 - 정보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2016년 인사혁신처 감사 권고사항
IT 환경변화에 따른업무추진 근거 마련 - 정보화 업무추진 절차 현행화
- 전자정부법에 따른 EA 운영규정 및정보시스템 성과 관리방법 규정
- 타 지침과의 중복조항 조정
  • ※ 세부개정내용 붙임 참조

의견 보내실 곳

  • 제출 기한 : 2017. 8. 2.(수) 18시까지 도착 분
  • 전 화 : 064-802-2323 / 064-802-2322
  • 이메일 : huve@geps.or.kr
  • 팩 스 : 064-802-2350 (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우 편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공무원연금공단 2층 정보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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