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하반기 2차 공무원연금대출 시행안내
대출시기 및 대출재원
구분 대출시기 대출재원 비고
2차 2017.08.21.(월)~ 1,000억원 재원소진시까지
3차 2017.10.16.(월)~ 1,000억원
대출이율
  • 3.41% (3개월 변동금리)
대출종류
  • 일반대출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연금대출 잔액이 없는 자
  • 특례대출 : 3자녀·미취학자녀·노부모·장애인 부양 공무원, 신혼부부 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전세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 재대출 : 기존 대출금액의 50%이상 상환한 자
    ※ 2017년 대출받은 공무원은 대출신청 불가
대출금액

예상퇴직급여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신용등급 일반대출 특례대출
1~5 등급 최고 2,000만원 최고 3,000만원
6~8 등급 최고 1,500만원 최고 2,500만원
9 등급 최고 1,000만원 해당없음
10 등급 최고 500만원 해당없음

※ 특례대출 중 신혼부부, 미취학자녀의 경우에는 대출신청 금액이 퇴직일시금 1/2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 후 대출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신청가능시간 : 평일 09~19시)
    ※ 공단홈페이지 초기화면 연금대출 클릭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웹브라우저 환경설정 후 대출신청 가능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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