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시기 및 대출재원
구분 | 대출시기 | 대출재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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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17.08.21.(월)~ | 1,000억원 | 재원소진시까지 |
3차 | 2017.10.16.(월)~ | 1,000억원 |
대출이율
- 3.41% (3개월 변동금리)
대출종류
- 일반대출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연금대출 잔액이 없는 자
- 특례대출 : 3자녀·미취학자녀·노부모·장애인 부양 공무원, 신혼부부 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전세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 재대출 : 기존 대출금액의 50%이상 상환한 자
※ 2017년 대출받은 공무원은 대출신청 불가
대출금액
예상퇴직급여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신용등급 | 일반대출 | 특례대출 |
---|---|---|
1~5 등급 | 최고 2,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8 등급 | 최고 1,500만원 | 최고 2,500만원 |
9 등급 | 최고 1,000만원 | 해당없음 |
10 등급 | 최고 500만원 | 해당없음 |
※ 특례대출 중 신혼부부, 미취학자녀의 경우에는 대출신청 금액이 퇴직일시금 1/2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설정 후 대출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신청가능시간 : 평일 09~19시)
※ 공단홈페이지 초기화면 연금대출 클릭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웹브라우저 환경설정 후 대출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