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연금교육운영지침 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공무원연금교육운영지침

2. 개정사유

교육업무의 효율화 및 명확한 기준 마련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 9. 9.() 18:00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3476 (담당 : 권영탁 과장)

팩 스 : 064-802-2470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kyt73@geps.or.kr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설계지원실(3)

 

붙임 : 공무원연금교육운영지침 개정() 1. .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