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연금교육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7-08-21
공무원연금교육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공무원연금교육운영지침
2. 개정사유
ㅇ 교육업무의 효율화 및 명확한 기준 마련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 9. 9.(토) 18: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3476 (담당 : 권영탁 과장)
ㅇ 팩 스 : 064-802-2470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kyt73@geps.or.kr
ㅇ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설계지원실(3층)
※ 붙임 : 공무원연금교육운영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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