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공단은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정확히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3조 및 제85조에 의거 연금취급기관에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자료를 송수신하였으나, 연금담당자님의 편의를 위해 2017.9.4. 부터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 “파일등록” 기능을 새로 마련하여 송수신 채널을 확대 하였습니다.

“파일등록” 기능 이용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퇴직사유별 취급기관 보완서류

퇴직사유별 취급기관 보완서류
제출자료 제출대상 제출사유
퇴직발령장 전체 퇴직자
(연령에 따른 정년퇴직자 제외)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확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⑵)
명예퇴직 「소득세법」 제148조 및 영 203조에 따라명퇴수당을 퇴직급여와 합산과세 처리
징계의결서 해임 「공무원연금법」제64조 제1항의 제3호에 따른 퇴직급여 제한 해당여부
(금품수수 / 횡령에 따른 해임여부)  
퇴직연도 연봉명세서 퇴직연도에 연봉제로
보직변경/재임용/승진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산정

* 합산과세 : 소득세법 제148조에 의거 차후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계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공단에서는 연금(급여)담당자님의 편의를 위하여 공단이 퇴직급여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기관에서 지급예정인 명퇴수당 내역을 송부 받아 합산과세 하고 있습니다.

서류보완 처리방법

  • (신설) 파일등록 : [연금지원시스템-급여청구서보완처리목록]에서 보완서류 파일등록 (붙임참고)
  • (기존) 공문발송 또는 팩스송부 :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심사실
    (팩스) 서울/인천/경기/강원 : 02-560-2649 , 충청/경상/전라/제주 : 02-56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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