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칭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개정사유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개정내용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17. 9. 18.(7일간)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 802 - 2632 (담당 : 김돈영)
- 팩 스 : 064) 802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kdy07@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