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규정명칭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개정사유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개정내용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17. 9. 18.(7일간)

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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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 스 : 064) 802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kdy07@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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