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양주별내 상록리슈빌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 안내문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입주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남양주별내 상록리슈빌 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님께서는 임대기간 중 계약해지로 퇴거 시 임대차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훼손·고장·파손된 부분(고의·부주의)을 원상복구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2. 시설물 원상복구 기준안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입주자 및 공단의 원상복구

입주자 부담분

공단 부담분

입주자에 의해 훼손·고장·파손된 시설물

-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입주자가 설치한 시설물

- 분실된 세대 지급품

- 입주자의 훼손이나 파손부분이 아닌 자연적인 부식마모균열박리누수

※ 원상복구를 위한 유보금 : 1백만원

상기 유보금은 퇴거 시 반환되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며 세대 시설점검 뒤 이상이 없을 경우

※ 입주자부담 원상복구비용 산출

= 신규구입(보수)- {신규구입(보수)× (사용연수/내용연수)}

끝으로 자세한 안내는 첨부1. 퇴거세대 원상복구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별내 퇴거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퇴거 담당 : 주택사업실 양유경 064-802-2633

- 시 설 담 당 : 주택건설부 석진혁 064-802-2460

 

2017. 11. 6.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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