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양주별내 상록리슈빌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 안내
2017-11-06
남양주별내 상록리슈빌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 안내문 |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입주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남양주별내 상록리슈빌 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님께서는 임대기간 중 계약해지로 퇴거 시 임대차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훼손·고장·파손된 부분(고의·부주의)을 원상복구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첨부2. 시설물 원상복구 기준안』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끝으로 자세한 안내는 『첨부1. 퇴거세대 원상복구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별내 퇴거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입/퇴거 담당 : 주택사업실 양유경 ☏ 064-802-2633 - 시 설 담 당 : 주택건설부 석진혁 ☏ 064-802-2460
2017. 11. 6.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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