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1학기 대부를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 2018년1월24일(수요일) ~ 5월8일(화요일)
신청금액 :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본인이
-------------- 원하는 금액 신청
지급시기 : 보완사항 없을 경우 신청 3일 이내 입금 예정 (입금예정일 문자메세지(카카오톡) 통보)
유의사항 : 2017년 신설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받은 대여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여학자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