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8-02-14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규칙
□ 개정사유 :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2. 21.(7일간)
□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 802 - 2632 (담당 : 김돈영)
팩 스 : 064) 802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 메 일 : kdy07@geps.or.kr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층)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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