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규칙

개정사유 :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2. 21.(7일간)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 802 - 2632 (담당 : 김돈영)

  팩 스 : 064) 802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 메 일 : kdy07@geps.or.kr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 1. .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