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페이지운영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2018-03-06
규정명 : 홈페이지운영지침
개정사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운영관리지침 제정(?17.12.14.) 및 공단 정보보안지침 개정(?17. 4. 3.)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운영체계를 수정하고, 홈페이지 운영실무회의 개최 횟수, 영문홈페이지 운영 주체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3.26.(월) 18:00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319 (담당 : 변영득 과장)
팩 스 : 064)802-2831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byunyd@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전략홍보실(5층)
※ 붙임 : 홈페이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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