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8-03-14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
2. 개정사유
○ 반부패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로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
○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및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규율 등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 해소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3. 20.(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44 (담당 : 하주연 주임)
○ 팩 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yeon423@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5층)
※ 붙임 :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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