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이 2018년 3월 20일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재해예방-보상-재활 및 직무복귀지원」의
종합재해보상서비스 제공 그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통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정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8년 9월21일이지만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와 관련된 개선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2018년 3월20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20일 시행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