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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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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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금운영실
2017년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대상 안내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70조

신고대상

  • 2017년 연금소득 연말정산 결과 연금소득금액(과세대상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0원을 초과하는 연금생활자 중 다른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자

공무원연금 외 타소득이 있나요? 공무원연금외 타소득이 없을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 비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외 타소득이 있을경우 근로소득 일용직일때 비대상, 일용직외일때 대상 임대소득이 있을경우 2천만원이하이면 비대상 2천만원 이상이면 대상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사업이익이 있으면 대상 사업손실이 있어도 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이하일경우 비대상 2천만원 초과일경우 대상 기타소득이 있을경우 3백만원이하이면 비대상 3백만원 초과일경우는 대상입니다.

신고기간

  • 2018. 5. 1. ~ 2018. 5. 31.

신고방법

  •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2. 연금생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신고

필요서류

  • 연금소득 제출서류로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지급명세서)”가 있음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일경우 www.hometax.go.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My NTS클릭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클릭 연금소득지급명세서 발급 공단홈페이지를 접속할 경우 www.geps.or.kr로 접속 연금수급자화면 바로가기 클릭 연금과세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연금정보에 연금과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혹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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