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70조
신고대상
- 2017년 연금소득 연말정산 결과 연금소득금액(과세대상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0원을 초과하는 연금생활자 중 다른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자

신고기간
- 2018. 5. 1. ~ 2018. 5. 31.
신고방법
-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2. 연금생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신고
필요서류
- 연금소득 제출서류로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소득지급명세서)”가 있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혹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