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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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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성희롱예방지침개정()

2. 개정사유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표성을 높이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강화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5. 31.(목) 18:00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144 (담당 : 하주연 주임)

 ○ 팩 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yeon423@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5)

    붙임 : 성희롱예방지침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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