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 개정사유 :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저출산을 극복

                 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개정함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8. 13.(4일 간)


□ 의견 보내실 곳 
 -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rkstnrdl@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층)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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