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연금법 일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금법 적용

종전 공무원연금법 적용 비대상 개정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정시 시간전환제 근무기간에 대한 감축 폐지

종전 시간전환제 근무기간의 1/2범위 내에서 감축 개정 시간전환제 근무기간 감축 폐지 ('18.9.22. 퇴직자부터)

이혼시 공무원 배우자의 선청구 제도 도입 및 분할대상에 퇴직일시금 포함

종전 선청구 : 없음 / 분할대상 : 퇴직연금 개정 선청구 : '18.9.21.부터 시행 / 분할대상 :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합산기간에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납부횟수 선택가능

종전 5년미만 : 24회, 5년이상 10년미만 : 48회, 10년이상 : 60회 개정 합산기간에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

과미납 기여금 정산기준을 일(日) 단위 이자 가산으로 변경

종전 납부당시 기여금으로 비례 계산하여 정산 개정 발생일로부터 일(日)단위 이자 가산 ※ 18.9.21. 이전은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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