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무원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직접계약 신청결과 안내(10. 1.)
2018-10-01
< 공무원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직접계약 신청결과 안내 >
1. 단지별 신청현황 및 경쟁률
- 화성동탄 43세대 모집 -> 221명 신청(경쟁률 5.14 : 1)
- 파주교하 58세대 모집 -> 54명 신청(경쟁률 0.93 : 1)
2. 당첨자 결과 안내
- 2018.10. 1.(월) 11:00 당첨자 문자메시지 개별안내
3. 당첨자 입주신청서 작성기간
- 2018.10. 1.(월) ~ 10. 3.(수)
4. 당첨자 입주지정기간
- 2018.10. 1.(월) ~ 10.31.(수)
5. 당첨자 선정 방법
- 1차 모집은 신혼부부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하여 신청자 모두 1순위에 해당
※ 일반공무원 및 신혼부부 체크하지 않은 신청자,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모집 제외
- 신청자 모두 동일순위 경쟁이므로 다음의 선정 순위 방법으로 당첨자 결정
1순위 : 장애인등록자(1~4급, 본인, 부양가족 포함), 국가유공자 등
2순위 :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한 자
3순위 : 소득분위가 낮은 자
4순위 : 동거자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이 많은 자
6. 당첨자 안내사항
- 당첨자는 지정된 입주 신청기간까지 입주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제출(첨부)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예식장사용계약서 및 청첩장(예비신혼부부) 제출(첨부) 필수
※ 기타 우대사항 체크한 경우 이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첨부)하여햐 함.
- 예비신혼부부 당첨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함.
- 당첨자 서류 미제출 시 입주신청 취소 및 향후 퇴거조치 될 수 있음.
- 신혼부부 공무원은 임대보증금 및 월세 납부유예에 관한 확약서 제출하여야함.(공단 별도 안내)
7. 2차 모집[2018.10. 5.(금) ~ 10.11.(목)]은 단지별 잔여 공가세대 및 공단에서 관리 중인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신혼부부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 모두 신청가능
※ 2차 모집(단지별 신청가능세대 및 기타사항)안내는 10. 4.(목)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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