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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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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경인지부

 

< 공무원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직접계약 신청결과 안내 >

 

1. 단지별 신청현황 및 경쟁률

- 화성동탄 43세대 모집 -> 221명 신청(경쟁률 5.14 : 1)

- 파주교하 58세대 모집 -> 54명 신청(경쟁률 0.93 : 1)

 

2. 당첨자 결과 안내

- 2018.10. 1.() 11:00 당첨자 문자메시지 개별안내

 

3. 당첨자 입주신청서 작성기간

- 2018.10. 1.() ~ 10. 3.()

 

4. 당첨자 입주지정기간

- 2018.10. 1.() ~ 10.31.()

 

5. 당첨자 선정 방법

- 1차 모집은 신혼부부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하여 신청자 모두 1순위에 해당

일반공무원 및 신혼부부 체크하지 않은 신청자,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모집 제외

- 신청자 모두 동일순위 경쟁이므로 다음의 선정 순위 방법으로 당첨자 결정

1순위 : 장애인등록자(1~4, 본인, 부양가족 포함), 국가유공자 등

2순위 :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한 자

3순위 : 소득분위가 낮은 자

4순위 : 동거자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이 많은 자


6. 당첨자 안내사항

- 당첨자는 지정된 입주 신청기간까지 입주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제출(첨부)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예식장사용계약서 및 청첩장(예비신혼부부) 제출(첨부) 필수

기타 우대사항 체크한 경우 이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첨부)하여햐 함.

- 예비신혼부부 당첨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함.

- 당첨자 서류 미제출 시 입주신청 취소 및 향후 퇴거조치 될 수 있음.

- 신혼부부 공무원은 임대보증금 및 월세 납부유예에 관한 확약서 제출하여야함.(공단 별도 안내)

 

7. 2차 모집[2018.10. 5.() ~ 10.11.()]은 단지별 잔여 공가세대 및 공단에서 관리 중인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신혼부부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 모두 신청가능

2차 모집(단지별 신청가능세대 및 기타사항)안내는 10. 4.()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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