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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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택실

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 및 자녀출산 시 기간연장

결혼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무주택 공무원 입주자격 부여 (규정 제27조 제2항 제5호)

- 제출서류 (규칙 제15조 제6항)
· 신청 시 예식장계약서 사본 및 청첩장, 퇴거이행서약서 제출
·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주택 입주 후 4년 이내 자녀 출산 시 입주기간 2년 연장 (규정 제28조 제10항)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임신진단서 (규칙 제18조 제2항 제6호)

시행일 : 2018.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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