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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실
공무원 연금대출(신혼부부등 특례대출) 이자율 인하 안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공무원 연금대출 이자율을 인하합니다.

대상 : 1. 신혼부부 2. 노부모 부양 3. 3자녀 양육 4. 미취학자녀 양육 5.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특례대출자
이자율 : 일반대출 이자율에서 최대 1%p 인하(최저이율 3% 한도)
※ 3.73% → 3.00% (’18.12.1. 기준 0.73%p 인하)
시행일 : ’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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