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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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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연금생활자 연금지급중지 안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5항에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금생활자는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공단(국내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해외 거주 연금생활자를 대상으로 유선과 e-메일을 통해 2019년 6월초부터 여러 차례 신상신고서 제출을 안내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9일까지 신상신고서가 공단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금 지급이 중지된 이후 신상신고서 등 관련서류(붙임 참조)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제출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연금이 정상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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