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칙

개정사유 : 가점제 기준의 신청자 불편사항 해소 및 업무처리 효율성 도모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0. 06. 11.(목) 17:00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2) 560 - 2632 (주택사업실 황성근 과장)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 메 일 : hwangsk@geps.or.kr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층)

붙임 1.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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