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0-09-11
주택사업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 개정사유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시행(2020. 7.31.)에 따라 신설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 적용 명확화 등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0. 09. 18.(7일 간)
□ 의견 보내실 곳
O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O 이 메 일 : sy3038@geps.or.kr
O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층)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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