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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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 직접출석 』 하여 제출하거나 『 우편 · 모사전송 · 구술 』 또는 『 정보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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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구분 |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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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청구정보내용 · 공개방법 등 |
외국인 |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정보내용 · 공개방법 등 |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이름 ·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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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의견청취 |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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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전자우편』등으로 통지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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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결정시의 통지 | 정보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업무처리흐름도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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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1588-4321 | 실장 강선영 064-802-2120 | 기록연구사 오동석 064-802-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