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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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447
담당부서
구분
사병산입 & 합산
쟁점
재직기간 합산특례조항
첨부

 사건번호  2008구합47029

 

 사건명  재직기간합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85.경부터 판사로 근무하다가 1998.경 퇴직한 후, 2000.경 다시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재직기간합산신청은 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법 제24조3이 신설되어 2008.경 피고에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정한 연령을 뜻하는 것으로서 ‘나이, 연령’을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뜻하는 임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상한연령’으로 그 용어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관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정년’외에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의 시혜적 성격상 그 적용범위를 설정함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할 것인데, 위 조항에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대로 판사의 임기가 10년이므로 이를 근무상한연령으로 보아 위 조항을 적용한다면 그 외에도 임기가 20년 미만인 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이 20년 미만인 계약직 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모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특례로서 재직기간 합산의 요건을 정하고 그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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