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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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구합37664
사건명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육군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이후 국회의원보좌관으로 임용된 후 피고로부터 하사관복무기간에 관한 합산승인을 받고 퇴직하여 피고에게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하사관복무기간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합산승인을 취소하고 기본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만을 지급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하사관 임용결격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사관으로 임용되었는바 원고를 하사관으로 임용한 행위는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하사관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이후 사실상 하사관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상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등에 따라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승인을 하고, 그에 따라 반납금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에 합산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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