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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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2412
담당부서
구분
기타급여
쟁점
연금 승계가 가능한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2012구합0000
사건명 유족연금
사건개요
원고는 퇴직연금수급자였던 망 OOO의 자로,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8세 이상의 장애자녀'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소정의 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판결요지
① 원고에게 척추의 압박골절 또는 탈골로 인한 구배증 또는 측만증 등의 증상이 없고 OO병원의 장해진단 결과만으로 원고의 흉,요부의 실제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공무원연금법 상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운동장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제8급부터 제15급까지의 장애등급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 추간판 제거 후 척추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최상위 등급인 제8급이 적용되는 점, ③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의 구분방법이 이 사건 시행령상 장애등급의 그것과 다르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이등급이 이 사건 시행령 장애등급상 제7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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