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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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산한 결과 받는 공무원연금 급여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군인 연금 급여보다 적다는 이유로 합산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소를 제기한 사례
2013-01-24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1513
담당부서
구분
기타 재직기간 관련
쟁점
재직기간 합산 후 합산 취소 신청의 불승인 적법 여부
사건번호 2012구합00000
사건명 공무원재직기간합산취소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 중 OOOO에 계약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과거의 군인연금법상의 복무기간(33년)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 신청하였는데, 그 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액이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액보다 적어 공단에게 재직기간 합산승인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4조 등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 중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 공단은 위 재직기간합산승인취소신청을 불승인 하였고,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 하며 재심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재직기간 합산신청 이후의 사정 때문이라고 보이고(군인연금액은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는 반면, 재직기간 합산으로 공무원 재직기간에는 공무원 보수변동률에 따라 조정), 원고와 같은 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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