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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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두OOOOO
사건명 행정처분무효소송
사건개요
원고는 OO 소속 OO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1979. (3개월), 1982. (5개월), 1983.(7개월), 1984.(9개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한 바 있고, 이후 퇴직을 하면서 피고에게 퇴직연금을 지급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에 산입되나, 그렇지 않으면 1/2만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데, 원고는 위 휴직 당시 공무상질병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휴직기간 합계 24개월 중 12개월을 감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12개월분의 처분을 무효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 함.
판결요지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여나 하나 ,법에서 말하는 재직기간은 퇴직연금 등 각종 법정수습권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 법에 따라 당연히 정하여지는 것이지 피고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한들 이는 법에서 정한 재직기간 제외요건에 해당함으로 인하여 휴직기간의 절반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원고는 위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써 입증하라는 우리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러한 통지 자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