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14구합OOOOO
사건명 :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망 '000(1988.8.31.퇴직)'와 1975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들을 낳고 살아오다가 법률상 배우자인 망 '000'이 1999.5.28.사망한 후인 1999.6.17.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망 '000'의 공무원 재직 당시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지위에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1995.12.31. 이전 퇴직자는 1996.1.1.전엔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혼인신고일자가 1996.1.1.이후인 1999.6.17.이며, 사실혼관계 기간(1975년경~1999.6.17.전)과 망 '000'와 이전 배우자인 망'000'과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관계기간(1942.11.21.~1999.5.28.)이 중복되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하여 유족연금부지급결정을 함. 이에 본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1988.4.1.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14.1.20.사망한 사실, 망인은 1942.11.21.000과 혼인신고를 하고 2남 3녀를 두었는데, 1977.11.20. 원고와 사이에서 자녀 000을 두었고, 이전 배우자인 000이 1999.5.28.사망하자, 망인이 1999.6.17.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5.28.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000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망인과 사이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1996.1.1.전에 망인이 이전 배우자 000과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1996.1.1.전에 망인과 사이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