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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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1680
담당부서
구분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
쟁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적용의 적법성
사건번호 2013구합OOOO
사건명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도 OO시청에서 OO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20OO. O. O. 징역 O월에 집행유예 O년의 형이 확정되어 20OO. OO. OO. 당연퇴직되었고, 퇴직 후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OO. OO. OO.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각각 2분의1 감액하여 지급하자 위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중의 사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 문언상,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한 것이기만 하면 그 직무나 신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모두 감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임. 또한 퇴직급여의 감액 조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비록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 공직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보다 더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감액규정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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