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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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홍경언
조회수
1119
담당부서
구분
기타급여
쟁점
사실혼 관계 여부

○ 사건번호 : 2014구합OOOOO

 

○ 사건명 :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

 

○ 사건개요

 

  고 OOO은 1976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8년에 장애 확정을 받고 1990년에 퇴직하여 장해연금을 받다가 201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과 1987년부터 사실혼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를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 시점에 전 부인(김OO)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원고를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승계 비대상이라고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동 위원회도 원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 판결 : 공단패소

 

○ 판결요지

 

  망인이 퇴직할 당시에 원고와 망인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한편, 망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전 부인(김OO) 사이에는 혼인의 실체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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