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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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2016-03-28
○ 사건번호 : 2015누○○○○○
○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사건개요
가. 원고의 남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청 ○○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 6.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판결 : 공단승소
○ 판결요지
아래 1)부터 3)까지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간암이 망인이 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공무와 인과관계 있는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
1) 과로나 스트레스가 비형 간염 보균자에게 간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2) 망인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게 된 원인은 모체수직감염(모체로부터 아기에게 직접 이행하는 감염)이고, 망인의 형제들도 모두 비형 간염 보균자이다. 그리고 망인의 어머니와 외삼촌들이 모두 간암을 앓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간암이 발병하고 악화된 데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망인이 2012년 일반 건강 검진을 받았을 당시 이미 간장 질환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있었고, 검진 결과 간 질환이 의심되어 ‘R1 등급’(‘일반 질환 의심’ 등급으로서, 1차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 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판정을 받았던 점, 망인은 2012. 12.경 처음으로 복부에 ‘결리는 느낌’을 느꼈고 그 증상이 10일 정도나 지속되었던 점 및 간암 초기에는 그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간암은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미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