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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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두416, 2008누19484, 2007구합44856
사건명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 8.경 재임용이 거부되어 교수직을 상실하였으나,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2005. 3.경 재임용되어 2007. 11.경 피고에게 재임용탈락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달라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는 1998. 8.경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신분을 일단 상실하였다가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05. 3.경 재임용됨으로써 대학교원의 신분을 재취득하였지만, 비록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하고, 재임용된 이후에 원고의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이 재획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기간(재임용탈락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