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운동비

재활운동비

  • 01. 재활운동비 개요
    • 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 척추의 변형, 기능장해 또는 신경장해
  •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장해(뇌 또는 척수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장해가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별표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 02. 재활운동비 청구 및 지급절차
    • 「재활운동비 청구서」에 재활운동 출석확인,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재해보상실)로 종합재해보상포털 온라인 청구 또는 우편발송 하시면 재활운동비 심사 후 비용지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03. 구비서류
    • 재활운동비 청구서(지정양식 작성)
    • 재활운동 출석확인(지정양식 작성)
    • 재활운동 비용납부 영수증
    • 재활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재활운동비 최초 청구시 또는 재활운동기관 변경시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필요시)

      * 의학자문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합의를 한 경우 - 합의서(합의금 기재)
  • 04. 재활운동비 지급기준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월 1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 가능합니다.

      '재활운동 출석확인'의 출석률이 50%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 범위내 실비 지급하며, 출석률이 50%미만인 경우 납부비용에 출석률을 계상하여 지급합니다.

    ※ 단,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05. 청구시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06. 재활운동비 관련서류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8층 재해보상실 재활급여(재활운동비)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