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개요

재해보상 개요

  • 재해보상제도란?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급여의 성격
    • 재해보상급여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하였을 때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부조급여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재원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
  • 급여종류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 청구절차 및 지급액 안내는 각 급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재해인정기준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설치 및 운영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소속

  • 인사혁신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

심의사항

  • 요양급여, 추가상병, 장해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 재요양 해당 여부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등

청구시효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재해보상급여

  1. 요양급여
    • 요양승인일 이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 : 매 치료일로부터 3년
    • 요양승인일 이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 : 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2.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 심리상담비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3. 장해급여
    • 퇴직 후 장해확정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 장해확정후 퇴직시 : 퇴직일로부터 5년
  4. 간병급여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5. 순직유족급여
    • 사망일로부터 5년
  6.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사망일로부터 5년

부조급여

  1.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재난발생일로부터 3년
    • 사망조위금 : 사망일로부터 3년

급여제한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금액
구분 제한사유 제한사유
1. 고의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와 유족의 동순위자,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전액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2. 중과실 등
  • 고의로 부상·질병·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부상·질병·장해를 발생, 악화 또는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때
원급여액의 1/2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3.진단불응
  • 급여의 지급에 관한 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때
원급여액의 1/2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4. 양육책임 불이행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양육책임 불이행 세부내용
      1. 신청절차 : 동순위, 후순위 유족이 공단에 신청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심사는 불가능합니다.
      ※ 시행일('21.6.23) 이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건도 신청 가능하며, 급여제한은 재해보상심의회의 급여제한 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됩니다.
      2. 구비서류 : (재해보상 서식 페이지 링크)
      3. 급여액 제한 :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한비율 결정
      ※ 급여제한 결정 시 제한된 급여는 동순위자에게 균분지급되며, 동순위자가 없을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정

(장해유족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국가유공자 등 공상 및 순직확인

발급대상
  • 순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 공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애를 입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청절차
  • 공무원 또는 순직 공무원의 유족이 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
  • 국가보훈처에서 공단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발급 요청
  • 공단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와 해당 공무원의 승인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로 이송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여부를 심사
※ 국가유공자 등 확인 관련문의 사항은 근처 지방보훈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