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개요

재해발생예방은 마음케어, 신체케어, 안전케어가 있으며 재해(명백한 부상, 질병/부상, 장해, 사망)가 발생하면 공단결정 및 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양승인이 나며 요양급여, 퇴직/장해/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급여청구를 하면 재활(전문재활, 재활운동, 심리상담)을 통해 직무복귀(애프터케어)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은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질병·상해·사망에 대하여 신속히 심사하고,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이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 사기를 제고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급여 종류

  • 급여의 성격
    • 재해보상급여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하였을 때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부조급여 :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 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재원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
  • 급여 종류
    • 재해보상 급여에는 요양급여 :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비, 재활급여: 공상공무원 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장해급여: 공무상 발생 장해에 대한 급여, 간병급여 : 요양 후 간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급여, 순직유족급여 : 공무상 사망시 유족에게 급여가 있습니다.
      부조급여에는 사망조위금 : 공무원 또는 그 가족 사망시 부조금, 재난부조금 : 공무원 또는 공무원 상시 거주 가족의 주택이 수재·화재 등으로 피해발생시 보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