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개요
재해보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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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란?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또는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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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성격
- 재해보상급여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하였을 때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부조급여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의 사망과 재난으로 인한 주택피해 발생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 재해보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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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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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 청구절차 및 지급액 안내는 각 급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재해인정기준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설치 및 운영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소속
- 인사혁신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
심의사항
- 요양급여, 추가상병, 장해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 재요양 해당 여부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등
청구시효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재해보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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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 요양승인일 이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 : 매 치료일로부터 3년
- 요양승인일 이전 요양승인기간 요양급여 : 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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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 심리상담비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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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 퇴직 후 장해확정시 :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 장해확정후 퇴직시 : 퇴직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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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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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급여
- 사망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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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사망일로부터 5년
부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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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재난발생일로부터 3년
- 사망조위금 : 사망일로부터 3년
급여제한
급여종류별 청구권 소멸
구분 | 제한사유 | 제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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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
| 전액(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
2. 중과실 등 |
| 원급여액의 1/2(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3.진단불응 |
| 원급여액의 1/2(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
4. 양육책임 불이행 |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정(장해유족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국가유공자 등 공상 및 순직확인
발급대상
- 순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 공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애를 입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청절차
- 공무원 또는 순직 공무원의 유족이 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
- 국가보훈처에서 공단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발급 요청
- 공단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와 해당 공무원의 승인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로 이송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여부를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