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비

심리상담비

  • 01. 심리상담비 개요
    • 심리상담비란 공무상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02. 심리상담 승인신청 및 심리상담비 지급절차

상담
신청

심리
검사

승인
(불승인)

심리상담승인신청
(공무상 요양중인 공무원 공단)

상담
실시

심리상담승인

비용
청구

비용
심사

비용지금
(부지급)

심리상담비 청구
(공무상 요양중인 공무원 공단)
심리상담승인신청
(공무상 요양중인 공무원 공단)
심리상담승인
심리상담비 청구
(공무상 요양중인 공무원 공단)
  • 03. 심리상담 승인신청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심리상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무원연금공단에 심리상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 발생경위(동일 승인번호)를 기준으로 심리상담승인은 1회만 가능합니다.

      1) 심리상담 승인신청관련 구비서류
      •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지정양식 작성)
      • 다차원심리검사지(L형)(지정양식 작성)
        ※ 의무기록사본 : 필요에 따라 공단에서 요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심리상담 실시
      •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공무상요양중인 공상공무원은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기관 기준 : 심리상담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된 기관

      • 심리상담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 시작일로 봅니다.
  • 04. 심리상담비 청구
    •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심리상담 실시 후,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비용납부 영수증,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상담사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재해보상실)로 종합재해보상포털 온라인 청구 또는 우편발송하시면 심리상담비 심사 후 비용지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1) 심리상담비 청구관련 구비서류
      • 심리상담비 청구서(지정양식 작성)
      • 심리상담 출석확인(지정양식 작성)
      • 심리상담 비용납부 영수증
      •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 상담사 자격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상담사 자격증 사본은 심리상담 최초 청구시 또는 심리상담기관 및 상담사 변경시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과의 합의를 한 경우 - 합의서(합의금 기재)
      2) 심리상담비 지급기준
      •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대 10회까지 회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가능합니다.
      • ※ 단,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05. 청구시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06. 심리상담비 관련서류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8층 재해보상실 재활급여(심리상담비)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