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사업안내

사전정보공개
공무원 퇴직 시 재직자 단체보험은 가입이 종료됩니다. 공단에서는 연금수급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자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가입대상 : 정년/명예/일반 퇴직한 공무원 연금수급대상자 및 배우자 (배우자 단독 가입 불가, 부부 동시가입 원칙)
  • 신청기간 : 퇴직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급여 청구 후 신청 가능)
    예) 6.30.자 퇴직자 → 9.30.까지 신청 가능
    7.15.자 퇴직자 → 10.31.까지 신청 가능
  • 보장기간 : 신청월의 다음달 1 일~ 12월 31 일까지
  • 납부방법 : 보험 신청월 말일까지 연간보험료 일시 납부
    ※ 해지 후 재가입 불가
  • 가입신청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로그인 > 맞춤형복지포털 탭 > 단체보험 > 퇴직자 단체보험
배우자 등반 가입 시 창고사항
  • 가입대상 : 보험 가입 신청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
  • 유의사항
  • - 주계약자(연금수급대상자)가 보험 일시중지/해지/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도 동시 효력이 발생하여 해지됩니다.
    - 계약기간 중 배우자 개별 해지는 불가능하며, 다음 연도 재계약 시 배우자를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제외 후 재가입 불가)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장내용 가입금액
생명/상해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3천만원
*80세 이상 가입 시 질병사망 재외(보험업 법 상 가입 제한)
3천만원
상해,질병 실손의료비
(4세대실손적용)
상해·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입원·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본인 부담 의 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구분 공제비율 최저공제 보상한도
급여 20% 병의원 : 1만원
종합병원 : 2만원
(입 원) 연간 1천만원
(통원) 1일 10만원
비급여 30% 3만원 (입원) 연간 1천만원
(통원) 1일 10만원, 100회 한도

*한방 및 치과지료 제외
급여, 비급여
각 1 천만원
3대비 급여 특약
(4세대 실손 적용)
상해·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입원등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본인 부담 비 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자감한 금액을 지급

비급여 치료항목 공제비율 최저공제 연간 보상한도 연간 보상횟수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비급여 30% 3만원 350만원 한도 합산 50회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한도 50회
MRI/MRA, 조영제, 판독료 300만원 한도 -

*각 항목의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으로 증상의 개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입원일당 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1일당 2만원
암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암 진단 확정 시 암 종류별로 보장금액 지급(최초 1회 한함)
- 일반 암 100%, 경계성 종양/갑상선암 30%, 상피 내암/기타 피부암 10%
- 재발, 전이암 제외
5백만원
2대 질병 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졸중(뇌출혈/뇌경색)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최초 1회 안함) 5백만원

가입월별 납입보험료


남자 파랑, 여자 노랑, 부부 오렌지색 도표로 2025년기준(단위:원)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087,330 994,980 911,560 819,220 729,850 637,500
951.240 870.440 797.470 716,680 638,500 557,710
2,038,570 1,865,420 1,709,030 1,535,900 1,368,350 1,195,21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48,130 455,780 363,430 274,060 181,710 92,340
479,520 398,730 317,940 239,760 158,970 80,790
1,027,650 854,510 681,370 513,820 340,680 173,130

※ 보험료는 매년 입찰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