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사업안내

공무원 퇴직 시 재직자 단체보험은 가입이 종료됩니다. 공단에서는 연금수급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자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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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정년/명예/일반 퇴직한 공무원 연금수급대상자 및 배우자 (배우자 단독 가입 불가, 부부 동시가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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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퇴직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급여 청구 후 신청 가능)
예) 6.30.자 퇴직자 → 9.30.까지 신청 가능
7.15.자 퇴직자 → 10.31.까지 신청 가능 -
보장기간 : 신청월의 다음달 1 일~ 12월 31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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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보험 신청월 말일까지 연간보험료 일시 납부
※ 해지 후 재가입 불가 -
가입신청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로그인 > 맞춤형복지포털 탭 > 단체보험 > 퇴직자 단체보험
배우자 등반 가입 시 창고사항
- 가입대상 : 보험 가입 신청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
- 유의사항 - 주계약자(연금수급대상자)가 보험 일시중지/해지/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도 동시 효력이 발생하여 해지됩니다.
- 계약기간 중 배우자 개별 해지는 불가능하며, 다음 연도 재계약 시 배우자를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제외 후 재가입 불가)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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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 |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3천만원 *80세 이상 가입 시 질병사망 재외(보험업 법 상 가입 제한) | 3천만원 | ||||||||||||||||
상해,질병 실손의료비 (4세대실손적용) | 상해·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입원·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본인 부담 의 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한방 및 치과지료 제외 | 급여, 비급여 각 1 천만원 | ||||||||||||||||
3대비 급여 특약 (4세대 실손 적용) | 상해·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입원등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본인 부담 비 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자감한 금액을 지급
*각 항목의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으로 증상의 개선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
입원일당 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 1일당 2만원 | ||||||||||||||||
암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암 진단 확정 시 암 종류별로 보장금액 지급(최초 1회 한함) - 일반 암 100%, 경계성 종양/갑상선암 30%, 상피 내암/기타 피부암 10% - 재발, 전이암 제외 | 5백만원 | ||||||||||||||||
2대 질병 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졸중(뇌출혈/뇌경색)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최초 1회 안함) | 5백만원 |
가입월별 납입보험료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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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330 | 994,980 | 911,560 | 819,220 | 729,850 | 637,500 |
951.240 | 870.440 | 797.470 | 716,680 | 638,500 | 557,710 |
2,038,570 | 1,865,420 | 1,709,030 | 1,535,900 | 1,368,350 | 1,195,21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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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30 | 455,780 | 363,430 | 274,060 | 181,710 | 92,340 |
479,520 | 398,730 | 317,940 | 239,760 | 158,970 | 80,790 |
1,027,650 | 854,510 | 681,370 | 513,820 | 340,680 | 173,130 |
※ 보험료는 매년 입찰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