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실
2017년 전반기 연금교육 안내
2017-02-28
우리 공단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연금 수혜 상실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연금교육을 실시하오니, 연금취급기관 연금담당자께서는 필수적
으로 연금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금교육신청은 ①연금담당자 ②급여담당자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분리운영하오니, “아래” 연금교육 과정을 참조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교육과정별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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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금담당자 : 연금취급기관 연금담당자 ②급여담당자 : 연금취급기관 및 학교급여담당(교육공무직원포함), 재직공무원 ※연금취급기관 담당자는 기관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급여담당자과정도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인원 미달시에는 과정 구분 없이 선착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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