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차별없는 유족연금
2025.09.17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황**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처리중
첨부
처리기한
2025.09.26
안녕하십니까.
부부공무원의 경우 둘다 연금 받는 중이라면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30프로의 유족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 국민연금수급자의 경우는 공무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60프로의 유족 연금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성격상 평생 일한 퇴직금의 보완 역할도 있으며, 다른 업종에 종사하지 못한 만큼의 보상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60프로 상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내 가족의 노후를 생각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전글
공무원연금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