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임대아파트 계약자격 관련질의
2025.09.1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9.26
1. 질의 배경 저희 세대는 2025년 8월 공무원 임대아파트(동탄 상록리슈빌)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금(10%)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세대주(배우자)는 현재 수원시청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나, 2025년 9월 20일자로 의원면직 후, 2025년 9월 22일자로 화성시청 건축직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예정입니다. ? 2. 질의 내용 이와 같이 의원면직(9.20.)과 신규임용(9.22.) 사이에 하루(9.21.) 신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1. 이미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진행 중인 상태에서, 2. 신규임용이 확정되어 공무원 신분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세대의 공무원 임대아파트 계약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 자격 유지를 위해 계약 완료일을 기존 예정일(2025.10.10.)보다 앞당겨 2025.9.18.로 조정해야 한다면, 저희 세대는 그에 따라 한 달치 월세(약 75만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단 규정상 반드시 계약 완료일을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임용 예정 사실을 근거로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명확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3. 요청 사항 ? 본 사례가 「주택사업운영규칙」상 입주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 신규 임용 발령 공문 사본 제출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9.19
담당부서
경인강원지부
담당자
서수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입주 전 신분변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격 및 가점요건 등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입주대상자는 신규 임용 공무원 가점을 받고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따라 입주 시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공단은 전출입특례라는 제도가 있으며,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공휴일 또는 토요일, 휴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날)에 임용될 시 퇴직없이 계속 재직한 것으로 봅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3. 고객님의 경우 임용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 상태에서 전출입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대안으로 입주일 변경을 제안드려 계약자께서 결정하신 사항으로 월임대료 및 관리비는 계약시작일부터 부과됨을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02-560-25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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