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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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과 1996년 1월의 차이?
2020.11.0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05
1996년 3월 공무원 임용된 1972년생 공무원 입니다. 예상퇴직은 2032년 6월 입니다. 1972년 3월생으로 1995년 12월 임용된 공무원과 저와의 연금을 비교하여 주세요 연금차액은 물론이고 연급지급 시기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95년 12월 공무원 출발은 연급지급시기가 퇴직기기와 상관없이 60세부터 지급이고 96년 1월 공무원 출발은 2032년 정년퇴직시 64세에 연금 지급이 맞는지요? 임용 한달차이가 연금지급 4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1.0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김경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교공무원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가 없기 때문에 연금차액 및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대한 직접적 비교는 불가한점 양해 부탁드리며 법령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1995.12.31.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법(법률15523호, 2018.9.21. 시행, 동법 부칙 제11조제4항)에 의거 1995.12.31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퇴직시기와 상관없이 60세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익월에 지급되며 2000.12.31. 기준 20년 미달공무원은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1.1. 개정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달에 2배이상을 근무했을 시 퇴직익월부터 지급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종전 공무원연금법(법률6328호, 2020.12.30. 시행, 동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퇴직연도별로 개시연령이 상이합니다. 2015~2016년 : 57세 2017~2018년 : 58세 2019~2020년 : 59세 2021년 이후 : 60세입니다. 2. 1996.1.1. 이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계급정년, 직제정원개폐에 따른 퇴직사유가 아닌 경우 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르게 됩니다. 2016~2021년 : 60세 2022~2023년 : 61세 2024~2026년 : 62세 2027~2029년 : 63세 2030~2033년 : 64세 2033년 이후 : 65세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08, 박경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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