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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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아파트 예비신혼부부
2020.11.18
제안분야
입주절차
작성자
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20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1~2월 임대주택 모집에 예비신혼부부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대상으로 올라서 심사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전화를 했을때는 예비신혼부부 입주신청 서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대구경북지역 추가모집 공고에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적혀있는데, 청첩장이나 예식작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답변일 : 2020.11.19
담당부서
대구지부
담당자
류다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연말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의 “공무원임대아파트 예비신혼부부 제출서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대구·경북지역 공무원임대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신청 시, 예비신혼부부 가점에 해당하시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서약서는 필수제출이며, 청첨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는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구지부(053-715-5443, 류다경)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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