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에 대한 세금산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0.08.21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8.25
이번 8월 말로 퇴직하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나보다 더 오래 근무한 퇴직자와 나의 연금을 비교할 때 더 오래 근무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적게 내는 것 같습니다. 연금법 개정 시점을 기점으로 세금 세율 적용이 달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8.2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이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과세는 2002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연간 총 연금액에 총 기여금 납부월수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에 비례한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참고) 연금과세제도 관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소득과세 원천세액은 과세대상 연금월액(연금월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총 기여금 납부월수)에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2항 관련)」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퇴직자와 연금소득세를 비교 할 경우, 연금월액, 총 기여금 납부월수,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가 다르다면 산정된 원천세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운영실 이승연(☎064-802-23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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