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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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기여금 납부 관련 문의합니다.
2020.05.27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안**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9
제가 10월부터 휴직한 상태로 19.12.11일 1,386,930원(3개월분)을 납부하고 20.4.27일 2,377,600원(5개월분)을 납부하였는데요. 조회를 해 보면 7개월분 납부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월분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제가 1~4월까지를 왜 5개월분 납부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과납부 한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2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나윤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기여금 납부와 관련하여 고객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12월에 3개월분, '20.4월에 5개월분을 납부하였으며, 4월 말 기준으로 1개월 과납이 확인되었습니다. 소급기여금 예측상 납부개월수가 7개월로 나타난 사유는 '19.12월에 납부한 3개월분 중 1개월분은 10월 미납기여금(하루라도 근무하면 당월기여금 납부대상입니다.)에 대한 미납정리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휴직기간에 대한 납부개월 수는 7개월로 나타난 것입니다. 고객님께서는 4월 말 기준으로 1개월 과납이었기 때문에 5월기준으로 완납이며, 6월부터 매달 기여금(488,83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나윤영주임(☎02-560-266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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