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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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예상 수령액 질문
2020.05.18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0
2016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향후 재직기간 36년. 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습니다. 계산 산식이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재직기간*연금지급율로 알고있는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개인마다 다른것이고 재직기간별적용비율은 36년 근무시 103.44 재직기간 36 연금지급율 2035년이후 1.7인데 계산 편의상 1.7로 가정 평균기준소득월액*103.44*36*1.7 이 산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6년 재직하며 연금 풀납부 향후 연금법 미개정으로 가정한겁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1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오현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예상퇴직급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 연금보기 및 예상퇴직급여] 서비스는 조회시점을 퇴직일로 가정한 현재시점의 예상퇴직급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미래 시점의 퇴직급여 예상액에 대한 정보 제공은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소득 재분배 등 신규제도에 대한 일정기간의 통계데이터 축적 및 검증이 필요하여, 현재 정확한 정보를 위하여 검토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퇴직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실제 평균기준소득월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변동,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소득재분배 비율 등 복잡한 비율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존 공무원의 퇴직 및 신규공무원의 대거 임용 등의 변수도 존재합니다. 해당 수치는 다년간에 데이터 축적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오류 발생 시의 발생한 문제점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관계로 미래시점에 대한 예상퇴직금 조회 기능 개발이 늦어지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이에 우리공단은 정확한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급여액을 안내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와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미래시점 예상퇴직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86, 박경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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