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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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액
2019.12.29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31
예를 들어 2015.3.1에 연금법상 기여금납부기한 33년을 채운 사람(5급 30호봉)이 2017.6.30일 명예퇴직한 경우와 승진없이 2019.6.30 정년퇴직한 경우 연금 월 수령액이 대략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19.12.30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산정은 연금산정보수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연금산정보수는 공무원의 퇴직 직전년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퇴직시점까지 그 금액을 현가화 합니다. 2019년 퇴직시 연금월액이 2017년 퇴직시 연금월액보다 클것으로 예상되나, 연금산정보수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개별마다 차이가 있어 연금 월 수령액 차이 금액을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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