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소득종류에 따른 연금일부정지 산정 기준 차이
2019.12.09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11
금일('19.12.09.) 받은 공무원연금 설명회 교재 29쪽에 연금일부정지액 산출의 기준금액이 근로소득과 사업 및 임대소득이 다르게 나와있음. 즉, 근로소득은 월 328만원이상(세금포함)이고 사업 및 임대소득은 월 235만원 이상(필요경비 제외)로 나와 있음. 소득종류에 따라서 정지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19.12.1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김경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소득종류에 따른 연금일부정지 산정기준 차이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 연금 외 근로소득이 월평균 세전 328만원 이상 되면 일부정지, 사업 및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월평균 235만원이상인 경우 일부정지가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은 연말정산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전 통상급여로 월 평균 세전 328만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실제 일부정지 시 근로소득 공제 후 월평균 근로소득이 235만원 이상이면 정지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부정지는 연금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외에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취업하시는 기관에 따라 일부정지 기준이 다르며, 2019년 적용되는 기준 금액으로 해마다 기준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일반 사기업체 기준으로 연금 외 근로소득이 월평균 세금 공제 전 328만원 이상이 되면 일부정지(세전 328만원 미만이면 정지 안됨) 대상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본인연금의 최대 1/2한도 내에서 정지됩니다.
② 정부 전액 출연,출자기관으로 재 취업시 전년도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이상(올해기준 월 세전 960만원)인 경우에는 연금 전액정지 대상이며, 월 세전 96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심사 적용 최대 1/2까지 정지됩니다.
③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정지 됩니다.
※ 참고 : 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일부정지 메뉴에서 일부정지 관련 정지금액 "조견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사망조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다음글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실시 여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