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급여압류자의 연금대출 가능여부
2019.12.02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04
급여압류자에 대한 연금대출이 금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변경된건 없나요?
본인 연금을 대상으로 대출받는건데 왜 안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상반기 2천만원이 필요해서 답답한 맘에 문의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04
담당부서
융자사업실
담당자
장혜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대출 제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대출은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급여압류자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융자사업실(064-802-2220, 장혜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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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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